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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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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미적감각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소비자가 직접 설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개인주택분야에서는 소비자 자신의 경험과 취향이 중요하므로 설계자는 건축주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설계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요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설득과 대안 제시를 통해 건축주를 이해시켜야 한다.
건축주 분들도 큰뼈대의 구상을 이야기하고 설계자의 창의성과 전문성
을 존중하여너무 많은 간섭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검토 단계에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기본 설계안을 개선, 발전시켜 최종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설계하기는 교과서적이고, 전문적인 설계에 대한 각론을 기술하는 것보다는 건축주 분들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있는 내용으로 기술하여 향 후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설계자 선정과 건축주 준비사항

  • 자신의 구상과 취향을 정리한다. (설계조건을 만든다.)

    가족 구성과 필요한 방의 수, 직업 또는 취미의 특성(기업종사자, 자영업, 프린랜서, 집필, 회화, 조각, 영상, 원예 등), 예산상 시공 가능한 전체 규모(면적), 마음에든 주택의 전경이나 실내 사진, 경험 또는 각종 주택관련 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와 주택의 배치, 조경 등에 관련한 자신의 구상을 간략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설계자와의 최초 상담시 대화를 통해 이러한 사항의 가닥을 잡을 수 있는데 설계사무소에는 상담을 위한 자료가 많으므로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구상을 정리해두면 상호 이해를 전달하는데 편하다. 그리고 토지관련 서류(지적도, 토지(임야)대장, 국토(도시)이용계획확인원)도 준비해 둔다.

  • 주택을 설계한 경험이 많은 설계사무소를 선정한다.

    통상적으로 단독주택설계는 설계용역비가 크지 않아 용역 맡기를 꺼리는 곳도 있다. 또한 설계용역을 맡더라도 고급 설계자보다는 초급 설계자에게 실무를 맡기는 경향도 있어 경험 부족으로 설계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제법 볼 수 있다. 비용이 좀 맞다 싶으면 디자인이 마음에 잘 들지 않고 이래 저래 소비자는 고민이다. 그래서 경험있는 건축주는 속칭 “가설계(기본설계안)”를 두 군데 이상 받아 마음에 드는 설계사무소를 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아는 관계가 아니라면 설계사무소의 서비스도 받기가 쉽지 않다. 아마 거절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디자인이란 최초 구상 수립이 가장 힘든 단계인데 이 핵심과정을 무상으로 서비스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 분들에게 먼저 정리한 설계조건을 제시하며 방문 또는 소개받은 설계사무소의 설계 실적 특히 단독주택 설계 실적을 열람하며 대화를 나누어보면 선정을 위한 판단이 설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주택건축 경험이 많은 시공사에 의뢰해 볼 수도 있다. 시공사 설계는 특정 공법을 염두에 두고 서비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하는 공법이 결정되어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시공사는 설계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및준공에 따른 행정적 임무를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시공사는 편의상, 영업 목적상 디자인만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국은 설계사무소에 업무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설계비를 절약하는 한 방편으로 이런 방법이 사용되고는 있는데 설계는 시간을 두고 전문가인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당연하다.

  • 형질변형을 해야하는 경우는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한다.

    건축사사무소에 형질변경, 도로점용 관련업무 일체를 의뢰할수 있으나 통상 분리하여 진행하는데 건축설계 기본안이 준비되어 있도록 한다. 해당 지역에 있는 토목측량 설계사무소는 형질변경 목적물인 주택의 규모 및 배치와 진입 방법을 고려하여 지적을 분할하고 대지조성, 도로, 관로공사를 위한 토목설계와 형질변경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행위를 대행한다.

    이때 설계변경 등의 번거러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이 좋다. 특히 일정 규모이상의 펜션, 전원 카페, 음식점 등은 전용에 따른 규제조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관청에 사전 질의 및 해석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주택설계시에도 가족의 협의가 중요하다.

    특히 부부의 의견이 중요하며 자녀의 의견도 반영되어 지는 것이 좋겠다.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부부의 의견이 달라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남편과 이미 준비한 안이 아내의 불만으로 재설계되기도 한다. 주택설계는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세심히 배려되어야 한다. 가사노동 및 수납의 편리성, 간결한 동선과 호감있는 실내외디자인의 확보를 위해 아내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바깥 분이나 설계자의 협의만으로 설계를 진행하지 마시라. 설계의 결과물로서 그분들의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야 할 것이므로 불만을 내재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 장래를 예측하여 설계를 한다.

    주택은 내구적인 소비재이므로 장래에 변화해 갈 생활의 변화도 예상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자녀의 결혼, 부모님의 별세, 정년 퇴직, 생업의 변화, 취미생활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변수와 예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거실외 별도의 패밀리룸, 드레스 룸, 홈 씨어터 등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변수, 홈네트웤, 원격제어, 냉난방 및 방범설비 등 신기술의 적용에 의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현재의 주택설계 경향을 이해하면서 가족이 필요한 공간을 형성하되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면서 생활의 편리성을 더할 시설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기본적인 보편성을 갖춘 설계가 되도록 한다.

    주택설계는 건축주와 설계자의 취향, 철학이 묻어나게 되는데 건축주의 의지가 더욱 반영되어 질 것이다. 그런데 좀 별난 모양, 별난 재료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난감한 경우가 있다. 물론 건축주의 희망을 적극 검토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은 전문가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유별난 요구의 반영이 주택가치의 하락을 초래한다면 설득하여 반려하게 하는 것도 의무인 것이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건축물이라면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하지만 주택에서는 기본적인 주택설계로서의 보편성을 갖추는 것이 좋다.

  • 예산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무리 훌륭한 디자인이라도 예산 부족으로 시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설계는 그림이 되고 말 뿐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욕에 비해 자금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다. 은행에서 상환에 부담되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새 집에 입주하는 부담감이 얼마나 클것인가? 소비자는 설계자에게 자신의 자금 능력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고 설계자는 예산을 고려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할 것이다.

  • 공법을 먼저 적용하는 것 보다는 기본계획안을 먼저 수립힌다.

    철근 콘크리트 공법은 보편화되어 있고 요즘에는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등 다양한 공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업계의 마케팅에 힘입어 소비자가 먼저 선호하는 공법을 결정하여 설계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먼저 완성한 후 그에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화가 많은 디자인에 철근 콘크리트공법을 적용하게 되면 거푸집시공에 많은 자재와 인건비가 발생하므로 변화에 대응하기 편리한 목조나 스틸하우스공법이 적합할 것이고 건축주가 보수적이며 단순한형태의 디자인인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유리할 것이다.

  • 증축을 고려한다

    당초 준공 후 증축계획이 있거나 입주 후생활(운영)하면서 당초설계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공간의 필요, 새로운 상황의 발생 등으로 증축을 해야할 경우가 있다. 증축계획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증축 완료시까지의 평면, 입면설계를 준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증축계획이 없었던 경우는 증축에 의해 메인건축물의 외형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