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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준공

터잡기 이미지

사용승인은 이전에는 준공 이라는 용어로 쓰였던 것으로서, 건축주는 건축물의 시공이 완료되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한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이전의 준공과는 달리 사용승인은 모든 공정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공사감리자가 현장을 확인한 현장조사서와 감리(중간, 완료)보고서, 주차장 관련 서류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에 공사 시공자가 현장에서 준비한 정화조, 통신 및 지하수 준공 관련서류 등도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확인된 상태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에 관련된 행정업무의 전체적인 과정은 지금까지 설명한바에 따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별로실정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때문에 착공 단계때부터 향후의 절차에 대해 해당 관청에 상세히 물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건축주는 일반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는 있다.

착공전 준비사항

  • 건축허가 (신고)

    착공을 위해 제일 먼저 행하여야 하는 작업은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물론 미리 해놓는 경우도 많지만 신고 규모일 경우는 시공사에게 업무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허가냐 건축신고사항이냐 하는 것은 각 주택의 위치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이중 주택의 위치에 따른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관청(구청혹은 군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 받을 수 있다.

  • 착공신고, 착공계

    건축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시공을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를 제출 할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신고 규모인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m2(200평)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m2(15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설)공사는 건설업자를 공사시공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구조,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도면 등 실시 설계도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감리자와 공사 시공자의지정여부는 착공신고서에 함께 기록한다. 각각의 계약서 사본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일반적으로 설계자(건축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건축주가 별도의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나 공사 시공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실시 설계도서의 제출 의무도 없다.

  • 경계 측량을 한다.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하거나 인접 주택이 있을 경우 경계측량을 하고 착공을 하여야 한다. 인접 주택이 있을 경우는 측량일을 미리 이웃에 통보하여 입회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민원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측량을 하고나면 경계 말뚝이 분실되지 않도록 말뚝의 보호 조치를 하고 분실되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근의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연장선상에 별도의 표식을 해 둔다.

  • 전기 및 용수를 확보한다.

    전기 및 용수는 건축주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으면 공사비와 별도로 가설 전기 신청을 의뢰한다. 시공자 선정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지역한전에 방문하여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과 건축주 명의의 통장 사본,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을 한다. 이때 가설전기를 시공할 업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가설전기공사비가 발생하며 한전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이면 별도의 지하수개발이 필요없이 해당 관청에 상수도 공급 신청을 하면 되지만 아니라면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한다. 지하수는 음용 가능한 수맥의 깊이에 따라대공, 또는 소공을 개발하여야 한다. 관정개발 비용은 깊이에 따라 크게 다르며 해당 지역 허가업체를 수배하여 조사 및 견적을 의뢰한다. 지하수 개발은 건축과 별도의 허가 및 수질 검사 후 준공 조치가 따라야 하며 사용 승인 신청시 지하수 준공서류가 첨부 되어야한다. 정화조 설치공사도 별도의 준공서류가 첨부 되어야한다.

  • 주변 이웃에 인사를 한다.

    가까이 이웃이 있다면 인사를 나누며 공사계획을 알린다. 먼저 건축을 경험한 이웃이 진행 과정상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예기치 않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의 이웃으로서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한다. 원래 이러한 준비사항은 터잡기 때부터 진행되어야 한다.